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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측은 “현재 온라인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며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 없는 낚시성 영상들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젼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상에 게시·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NEW는 “불법 행위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들이 자발적 제보를 하고 있으며,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12월 개봉 영화들의 불법 직캠 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19일 정식 개봉한 ‘변호인’은 9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등 북미 지역 개봉도 확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