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모씨(43)가 아내 폭행설에 휩싸였다. 김씨는 3일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다고 4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아들 김모군(7)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등굣길에 따라나선 부인 A씨(37·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부인이 종교에 심취해 있어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김씨가 병원 진단서를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아들을 납치,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아들 김군은 지난 2월부터 김씨와 떨어져 한 시민단체 쉼터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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