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그룹 신화가 이름을 놓고 벌인 분쟁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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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어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의 차액인 1억4113만원이 남는다”면서 “신화는 준미디어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