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형 내려진 이유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만난 권모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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