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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 이지연 다희' / 사진=MBN |
'이병헌 이지연 다희'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이병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 다희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 때문인 것으로 알고 이병헌이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희측 변호인에 따르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이러한 가운데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본인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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