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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용석 기자 |
1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S병원이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36-1(중대로 191) 외 2필지는 11월 18일 A(64)씨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A씨는 같은달 28일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을 신청, 등기등록 절차를 마쳤다. 건물 내역은 지상 1층 772.29 제곱미터(234평)를 포함한 7층(옥탑 1·2층 연면적 제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및 부지 시세는 약 160억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B은행은 같은달 28일 57억원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S병원이 K원장의 소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의 경우,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방식도 많은 탓에 K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매각 시점이 고 신해철의 사망일(10월 27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만하다. 11월 1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병원 건물이 각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진 셈이다.
또한 이 건물이 매각된 뒤 K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준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5일 신청했다.
당시 K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부채가 약 90억원에 달한다. 한때 25명이었던 병원 의사도 현재 7명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원래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새 병원을 인근에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도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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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
일단 재산을 처분하면서 만약 관련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벗을 경우, 그 역시 특정 다수를 상대로 역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K원장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이 S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면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수술 여부 ▲ 장 천공 원인 ▲ 수술 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등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다.
K원장은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신해철이 금식 조건을 지키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의료적인 부분 외 개인적으로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전했으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일부 충격적인 제보가 더해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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