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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6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으나, 이 곳은 개발되
송대관은 또 A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29일 계속될 예정이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