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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임모씨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를 받아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채동욱 내연녀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3)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채동욱 임모씨 선고 그래 벌 받아야지” “채동욱 임모씨 선고 한심하네 참” “채동욱 임모씨 선고 유죄야 저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