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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4개 강성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판결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 등 고소인 7명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7월 사이 25억여 원 상당의 돈을 강성훈에게 빌려줬지만 그가 이 전부를 변제하지 않은 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성훈은 "고소인들이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편취 의도는 없었다. 상당 기간에 걸쳐 서로간 차용과 변제가 반복되는 형식의 금전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스타뉴스는 "검찰이 ▲강성훈이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고소인들이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분명하지 않은 사실 관계 등을 이유로 강성훈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성훈은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채무 관계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오 모 씨 외 3명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2013년 3월19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약속된 기간 내 또 돈을 다 갚지 못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자선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사업가 변신을 꾀했으나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불건전한 채무를 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꾸준히 변제를 위해 노력, 지난해 4월에는 젝스키스 데뷔 17주년을 맞아 과거 히트곡 '커플'을 리메이크해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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