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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이지연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다희는 1년형을 받았다.
다희와 이지연은 각각 18장과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지연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
검찰은 앞서 “두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병헌과 함께 지내던 아내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