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법원이 배우 이병헌(44)과 모델 이지연(24) 사이 벌어진 연인 관계 공방전에서 이병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지연이 1차 공판부터 범행 의도에 대해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나 일방적 이별 통보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우발적으로 계획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지연이 이병헌과 관계에서 주도적 입장이었으며 이성적 감정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져 연인관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지연은 이병헌과 연인관계였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모욕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반성문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선처가 쓰여있을 뿐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헌에 대해 “그 의도는 판단할 수 없지만 유부남임에도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신체접촉도 했으며 실제로 만난 날 이외에도 만남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봐서 이병헌이 피고인 이지연을 이성으로서 좋아할 정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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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16일 진행된 3차공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