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60세 회장 언행에 수치심 vs 사실과 다르다"
![]() |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사진=GQ 유투브 영상 캡처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60세 회장 언행에 수치심 vs 사실과 다르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폴라리스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클라라는 우리와 독점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에이젼시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왔으며 이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시정해달라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약 위반 행동을 한 것은 없다. 클라라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측에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보니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클라라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협박을 한 것이다"며 "클라라 측이 계약해지를 안하면 (문자와 관련) 신고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우리는 이미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이와 관련해 협박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급이 된 문자 내용은 앞 뒤 내용을 다 자른 것"이라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언급한 문자 내용이 문제가 됐다면 계약 무효 소송 외 다른 소송은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라는 회장 이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라 측은 "6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