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애도했다.
문씨가 당시 미국에 있던 터라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되자, 변씨는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변씨는 결국 소송 중 각종 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변씨는 문씨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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