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친구 사이?’는 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한 동성애 작품으로, 배우 이제훈과 연우진이 주인공을 맡아 쉽지 않았을 성소수자로 열연했다. 지난 2009년 12월17일 개봉한 이 영화는 본 개봉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친구 사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해당 등급이 미심쩍은 영화다.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기에 특정 다수에게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사랑이란 감정이 진실 되게 담겨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 대사와 성행위, 노출 등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나왔을까 아이러니하다. 성행위는 아주 살짝만 묘사될 뿐 상상에 맞기기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
2009년도와 달리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원나잇 온리’ 등 다양한 작품에 성소수자들이 일부분 등장한다. 지금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영화는 영화 그자체로 봐야 되며, 인권을 존중해줘야만 한다.
특히 ‘친구 사이?’는 성소수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지만 남녀의 사랑을 다룬 영화들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담백하다. 동성의 사랑 이야기라 다소 거부감을 안기지만, 평범한 사랑임에 틀림없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진실성까지 높이고 있다. 단지 동성의 사랑이 걸림돌로 작용돼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는 기회를 놓칠 뻔 했다.
영등위는 ‘친구 사이?’에 대해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2009년 12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제훈과 연우진의 키스와 애무를 문제시 삼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자극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이번엔 주제의 유해성이 아닌 선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등급에 대해 제작사 측은 등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등급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15세 관람가가 됐다. 애당초 15세 관람가가 맞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친구 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미화,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성행위 장면도 구체적이지 않다. 선정성에 관한 기준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노골적이지 않기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전했다.
15세 관람가를 받고 개봉까지 순탄할 줄 알았던 ‘친구 사이?’. 그러나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측이 영화의 청소년관람불가 취소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성을 발표해 때 아닌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성 행태인 동성애를 확산, 조장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법관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개인과 사회를 해롭게 하는 동성애의 실체와 위험성은 간과한 채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다룬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영화계는 ‘친구 사이?’ 측의 입장을 이해해 15세 관람가로 극장에 개봉됐다. 비록 많은 상영관과 관객을 동원하진 못했지만 성소수자를 향한 열린 시각을 제공한 발판이 됐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사진=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