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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비행기 움직이는지 몰랐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말이다.
조현아는 지난 2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44)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아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그러면서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이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징역 3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조현아 징역 3년 대한항공 살려내라” “조현아 징역 3년 박창진 사무장 안타깝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