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선고 …法 "`공로만 항로` 주장 이유없다"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연예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선고 …法 "`공로만 항로` 주장 이유없다"
기사입력 2015-02-12 16: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 회항' 사건으
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