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가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준호는 25일 오후 ‘김준호의 공식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의혹에 대한 해명에 앞서 “최근 코코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생긴 부분들을 비롯해 감내해야 하는 일 정도는 책임지려 하지만 진실에서 왜곡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어 명명백백 진심을 다해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코코엔터 설립자 김모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맡아 코코를 끌어왔고 나는 콘텐츠 대표 자리를 맡아 회사의 연기자 영입, 육성 및 관리의 책임을 맡아 일을 해왔다”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적어갔다.
그는 “2014년 8월 코코엔터의 연기자 3분의 2가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을 진행하던 중 9월말 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10월 연기자 정산도 되지 않아 회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당장 필요한 자금을 위해 10월 11일 2대주주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연기자 계약 및 정산에 필요한 4억원에 대해 긴급대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로 자금이 들어와야 했기에 통상적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담보로 코코엔터 대표이사 김모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김준호) 책임을 지기로 하고 4억원을 입금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회계상 자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 김모씨한테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버무리는 듯 대답하고 넘어가려는 게 이상해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2대 주주한테 김모씨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자 회계 장부 열람을 요청한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해 자금 집행에 대한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후 2014년 11월 10일부터 2주간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요청, 실사를 하게 됐음을 알리며 “김모씨가 2주간의 실사 마무리 기간이었던 11월 27일 새벽 3시 30분 코코사무실에 들러 법인계좌 OTP를 훔쳐 갔고, 코코 법인통장의 잔금인 1억7천만원 중 1회 최대 출금한도인 1억원을 아침 8시 30분경 인출해 11월 27일 당일 오후 미국으로 도주해 11월 28일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코코사태에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1월 실사기간 중 김모씨가 이미 2중, 3중 지분담보로 사기행각을 벌여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국세미납으로 정부에서 가압류 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김모씨의 사기, 횡령, 배임 금액이 총 36억여원 (횡령 및 사기 17억여원, 배임 19억여원)으로 파악되었고, 현재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여러 건의 형사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김모씨의 도주 후 직접 요청하여 빌린 4억원에 대한 김모씨의 지분 담보설정도 사기였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한 4억원은 결국 코코엔터가 아닌 내 개인 빚으로 상환을 약속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2대주주 관계사에 갚아야 할 4억원 중 115,740,937원을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일부 상환을 문서화했고, 나머지 2억8천여만원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11월말 기준 코코엔터가 지급해야할 임직원 급여, 연기자 계약금, 연기자 미정산금은 총 8억여원으로 현금흐름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추후 12월 기준 유입된 5억2천만원 마저도 국세 및 외식자회사 지원 등에 쓰이며 10월, 11월 연기자 미정산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해당 자료를 상세히 첨부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김모씨 횡령 및 사기 금액 17억여원, 배임 19억여원 총 36억여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꿈이 짓밟혔다는 것”이라며 “협박 문자에 근거한다면 언론에 모든 악의성 제보는 김모씨의 옹호 세력으로 추측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김모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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