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평균 시청률 12%로 수목극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뜨거운 피를 가진 한 가족 3대 여자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명랑 성장기를 담은 작품이다.
매주 공감 가는 이야기로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 모으고 있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는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이 존재한다. 특히 얼굴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며 잘 웃고 잘 우는 순진한 성격을 가진 김현숙(채시라 분)은 초반부터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인물.
엄마 순옥(김혜자 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 실패로 날려버리는 현숙(채시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후 김현숙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친구 종미(김혜은 분)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한 것. 종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돈을 빌려 도박장으로 향했다.
도박장에서 날린 돈을 다시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김현숙. 결국 운 좋게 도박에서 상금 따기를 성공했지만, 그 순간 들이닥친 경찰로 인해 줄행랑을 치게 됐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분이라면 상습도박죄라고 해서 가중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도박죄로 처벌 받고 상습도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중하게 처벌 받는다. 상습도박이 아닌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보통 경찰이 들이 닥쳤을 때 무섭고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체포가 된 상태에서 도주를 하면 도주죄가 성립 되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체포당하기 전에 도망간 것이라면 도주죄 문제가 안 된다. 덮친 순간에 경찰에 수갑을 채워서 잡혔는데 그때 뿌리치고 도망 갔다하면 도주죄가 되지만, 그냥 도망친 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액수에 따라져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양형 기준이 있는데 액수의 많고 적음과 그동안 도박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횟수가 많은 사람은 상습도박죄가 될 수 있고, 상습도박죄는 구속도 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