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과속 운전으로 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 은비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매니저 박 모씨(27)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형을 받은 박 씨가 항소심에서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3일 박 씨는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금고 2년6월형을 구형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