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된 방송인 서세원(58)이 서정희의 모순된 행동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목을 졸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며 드러누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라고 CCTV에 대해 설명했다.
↑ 사진=MBN |
또 서세원은 “서정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주장을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과도 모순이 된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