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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하준이 소속사 크다컴퍼니(대표 손재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및 조정 과정에서 전한 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6일 “서하준의 공식 전문 내용 중 본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크다컴퍼니 손재연 대표와 서하준의 분쟁합의 내용 및 증거 자료들이 객관성 부족 결정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하준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합의서 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에 대해 연매협 측은 “본회는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필요로 할 때 분쟁조정이나 중재에 나선다”라며 “지난 2월 16일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서하준 본인도 요구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월 18일 열린 상벌위에서 서하준이 직접 참석했고 ‘진행 과정에서 상벌위의 합의 과정의 간섭과 강압이 없었다’는 진술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원한다면 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 문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하준이 주장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연매협은 “양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해봤을 때, 서하준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판단됐다”며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기에,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크다컴퍼니와의 전속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다컴퍼니 측의 수익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출한 정산 자료, 회계자료를 검토했을 때 크다컴퍼니가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크다컴퍼니 측에서 서하준에게 대여해 준
마지막으로 연매협 상벌위 측은 “서하준 측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서하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