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학교’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후아유’는 2015년, 동 시대를 살고 있는 열여덟 살의 학생들이 겪는 리얼하고 다양한 감성을 섬세하게 담아낼 청춘 학원물로,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전개를 넘어 이은비와 고은별의 이야기에 미스터리를 가미해 색다른 전개를 그려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빠지지 않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역시 빼놓지 않고 담아내고 있다.
왕따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강소영(조수향 분)은 통영 누리고에서 이은비를 괴롭혀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던 인물. 그런 그가 세강고 2학년 3반으로 전학을 오면서 고은별로 살아가고 있는 이은비와 다시 마주하게 됐고, 통영 누리고의 이은비와 똑같이 생긴 이은비에게 일부러 말을 걸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등 의심을 품고 계속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고은별이 통영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실종됐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그는 끈질기게 정체를 파헤쳐 갔다.
결국 고은별의 실종 전단지를 보고 고은별이 아닌 통영 누리고의 이은비라는 사실을 확신한 강소영은 이은비를 따로 불러 그를 압박했다. 또다시 시작된 그의 악행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야, 이은비” “이은비 오랜만이다”라고 자신이 이은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하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소위 ‘왕따’(집단따돌림)는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판결).
대법원은 왕따(집단따돌림)와 관련해, 가해학생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사 내지 학교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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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의 경우 피해기간, 정도,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강소영이 이은비를 상대로 집단따돌림을 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이 아니더라도, 전학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이은비가 왕따로 인해 치료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