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영근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다시 한 번 카메라 앞에 나선다.
신현원프로덕션은 27일 오전 MBN스타와의 통화서 “유승준이 오늘(27일) 오전 10시에 2차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법무부 인터뷰 논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온라인 생중계 인터뷰를 통해 13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이날 병역비리 의혹을 해명하며 국내 입국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지난 22일 유승준 측은 “국내 입국을 위해 유승준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취했다. 정식으로 인터뷰(면접)를 요청을 하라는 말에 지난 26일쯤 공문을 작성해 전송할 예정”이라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을 시사했다.
↑ 사진= 아프리카TV 캡처 |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병무청은 같은 날(22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유승준은 스티브유로 외국인이다. 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본인이 국내 복귀 시도 의사를 밝힐 뿐이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유승준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은 0%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유승준 측으로부터 문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신현원프로?Z선측은 “이번 2차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유승준이 직접 법무부와 병무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기자 회견 형식으로 진행돼 댓글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할 전망이다. 많은 인원이 유승준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기 위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현재 리허설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후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그는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또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영근 기자 ygpark@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