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영근 기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한 가수 화요비가 항고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박모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 방송 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요청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8억 원이었고, 이중 화요비는 4억1000만 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모 씨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다.
화요비측은 3일 MBN스타와의 통화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자료를 취합해 서 우리도 지난달 29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변호사와 의논 후 계약서 공개 범위를 정하고 공개할 의사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알렸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통장 개설에 관련해선 “화요비가 통장을 만든 날짜가 계약서를 찍은 날짜다. 확인 중에 있지만 통장 개설 신청서에도 화요비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쓴 것이다. 보통 통장 개설하면 본인이 서류를 직접 작성한다. 인감 등 개인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의심되는 부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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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스타 DB |
화요비 측은 “신분증이 붙어있긴 했다. 그 신분증이 2011년 1월7일자 발급된 운전 면허증이다. 하지만 화요비는 2010년 12월 운전면허증을 땄다. 이상한 점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4일 전 소속사 대표 박 모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그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상당의 음반제자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투자금 변제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영근 기자 ygpark@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