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3년 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은 의료사료인 것일까 아니면 범죄인 것일까.
13일 방송되는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는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아직 남은 의문점과 함께 의료사고와 범죄의 경계를 파헤칠 예정이다.
2012년 7월 어느 날 새벽, 서 씨는 악몽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수술도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시신을 차로 집까지 싣고 온 것이다. 시신 처리를 위해 남편을 따라나선 그녀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야 만다. 시신유기의 공범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와 평소 의사와 환자 이상의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진술했다. 사건당일, 김 씨가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은밀한 만남을 약속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가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그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특별한 살인의 동기를 찾지는 못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이 씨의 시신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을 포함해 무려 13종 약물이 검출됐다. 이 중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은 ‘베카론’으로 추정됐다. ‘베카론’은 수술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로 이를 투여할 때는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위험한 약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베카론’을 사용한 김 씨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자문을 의뢰한 전문의들은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가 외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마취제를 몰랐다는 데 의문을 표시했다.
취재가 진행되면서 제작진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김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증언에 범죄 심리학자는, 관계에 따라서 사건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씨가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사건 이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의 경우 역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