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심야 찜질방에서 잠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습니다.
백재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백재현은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백재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백재현 역시 최후 진술에서 "무의식 중
백재현은 앞서 지난 4월 중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모씨의 성기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재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