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 친구 A씨의 16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증거불충분으로 3차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 임신주스를 보면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판부가 이날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사건이 형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왔다. 올해 초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주스를 확인이 되면 친자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초음파 사진을 여태껏 안 주고 있지 않으냐”며 “배낭의 크기를 보고 임신 여부를 볼 수 있어서 담당 의사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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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어 “만일 관련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그래도 법정에 안 나오면 과태료 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이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인 명령으로 법정에 와야만 한다.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이 떨어지면 문서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여분간 진행된 준비기일에서는 A씨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기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A씨 측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는 9월23일 3차 준비기일이 진행되게 됐다.
지난해부터 김현중과 폭행 진실공방을 벌였던 A씨는 4월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6월3일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현중 측은 “A씨 측이 임신 증거로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받은 사실조회서를 바탕으로 A씨가 주장한 임신이 사실이 아니며, 8월 고소 당시 폭행당했다던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합의서 위반 및 위자료 명목으로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