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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가 피해자 학생에 대한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제자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경기도 K대학 ‘인분교수’ 장모(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 번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인분교수 그런 짓을 해놓고 130만원이라니...그 상처 평생 안고 살텐데” “인분교수, 정말 화가 난다 엄중한 처벌 때려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