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된다.
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다.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혜택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