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오늘 14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출근할 직장인들도 꽤 있을 것이다.
14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녀서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다. 취업규칙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간혹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근무하면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150%(15만원)가 추가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한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 출근해 근무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누리꾼은 “오늘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했어 너무 속상해” “오늘 임시공휴일이라 일요일까지 쉰다” “오늘 임시공휴일 영화보고 맛있는거 먹으면서 쉬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