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 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 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이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기춘 의원은 영장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며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