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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일 방송 중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사용한 화면에서 동명이인의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의 영상이 사용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사전에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실수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 시청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역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자료가 잘못 방송되어 담당 PD의 사과전화를 받았다"며 "다음주에 정정 방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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