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노유민이 아내와 운영 중인 카페의 이름과 관련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노유민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 노유민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양천 경찰서 간다.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표권브로커라는”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 만나러 간다.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커피 사업을 ‘노유민코페’라는 이름으로 2014년 5월31일부터 시작했다. 상표권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상표권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덧붙였다.
↑ 사진=노유민 SNS |
노유민은 ‘노유민코페’ 본사, 본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올리며 “이건 몰랐을 꺼다. 상표브로커. ‘노유민코페’ 본사 총책임자 대표는 나 노유민, ‘노유민코페’ 본점 점주는 우리 와이프 이명천, 보고있나? 상표브로커?”라는 글도 올렸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