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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다. 이에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