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내년 연말부터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화된다. 또한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면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면 안된다.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