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를 판매한 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9월11일 수지가 ‘수지 모자’로 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와 함께 수지에게 배상금 1000만원 내렸다.
![]() |
↑ 사진=MBN스타 DB |
앞서 수지는 2011년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와 수지의 이름을 딴 ‘수지 모자’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 등을 올리며 영업을 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2013년 소송을 낸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