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이 조원석의 연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를 고소했다.
강제추행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이모 기자를 지난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또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화면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조원석을 대리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Next Law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 씨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한편 조원석은 지난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A씨의 일행 B씨를 넘어뜨린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