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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 측은 배기량 1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도 면허 꼭 있어야 하는 듯”,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조심해서 탑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