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다. 노민우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15초짜리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되는 것.
![]() |
↑ 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했나? SNS 인증글 ‘일파만파’ |
노민우
김조근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