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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자 폭행 파문을 일으킨 전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새삼 눈길을 끈다.
과거 MBN은 서울대 학생들이 김인혜 전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강당을 이용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김인혜 교수의 지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교수가 지난 2006년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두 차례 대여해 딸이 개인적인 연습장소로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사를 벌인바 있따.
한 졸업생은 김 교수가 2006년 1월 중순에 있었던 딸(당시 19)의 성악과 실기시험을 며칠 앞두고 당시 조교에게 딸에게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한다면서 문화관 중강당 대여를 지
김인혜 전 교수의 딸은 지난 200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다.
이에 누리꾼은 "김인혜, 자기 딸만 소중한가" "김인혜, 교수한테 뺨맞으면 무슨 기분일까" "김인혜, 폭행 진짜 말도 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