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 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