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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장례 기간은 5일로 제한되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