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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에 누리꾼은 "인분교수 징역 12년, 이것도 짧은 거 아닌가" "인분교수 징역 12년, 속 시원하다 이정도면" "인분교수 징역 12년, 나중에 빽 써서 사면되고 그런거 아니냐 그럼 진짜 노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