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11살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 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