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FTA 비준동의안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 문턱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쌀과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