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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벌금 300만원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된 것.
앞서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바 있지만 박 시장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가중요소 작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