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박시후 측이 2억 상당의 손배소 항소심 결과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시후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MBN스타에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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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로 제작사 K사에 대해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시후 측 관계자는 “당시 개런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계돼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중단은 K사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시후는 2013년 8월 K사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고소해 긴 법적 공방전을 치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시후 측 손을 들어줬고, K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