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 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