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사진=강영국 기자) |
윤씨와 남궁연, 그리고 의료 사고 의혹 속 사망한 전예강 양 유족들은 이른바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열었다.
윤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의 변호사 비용 ▲5~6년 이상 긴 소송 기간.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이다.
윤씨를 비롯해 다수 의료 소비 단체가 촉구하는 법 개정안은 환자와 의사간 분쟁시 병원이 거부해도 조정 절차를 의무·자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자 측이 한국의료조정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아예 절차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남궁연(사진=강영국 기자) |
하지만 '예강이법'은 주목받지 못했고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약 1년 뒤에서야 '신해철법'으로 재조명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마저도 전형적인 '반짝' 관심이었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또 다시 폐기될 뻔 했다.
이 사실을 안, 고 신해철 측이 부랴부랴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2월까지 희망의 불씨를 살린 상태지만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다.
남궁연은 "나는 지난번 국회의원을 (한 번에) 만났는데 예강이 엄마는 10시간을 기다리고도 만나지 못했다더라"며 "같은 의료사고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라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맞다"고 씁쓸해 했다.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슬픔을 억눌러온 윤씨는 공식 기자회견문 낭독 외 별다른 말 없이 눈물을 쏟았다.
윤씨의 눈물은 빰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 검은색 정장 왼쪽 가슴에 박힌 브로치(brooch·의복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식용 핀)에 떨어져 빛났다.
↑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의 브로치 |
고 신해철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다. 리본 형태로 만들어졌고, 고인이 좋아했던 보라색 자수정이 사용됐다. 브로치에 박힌 압화는 가막살나무 꽃이다.
윤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신의 심장에 가깝게 꽂힌 브로치를 어루만지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막살나무꽃말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네요. 사랑한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병원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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