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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께 스톰이엔에프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겼고 이들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두 사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며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어 오는 6월 2일에는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며 같은 달 30일에 선고기일 재판이 열린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최충단 변호사는 "나 혼자 재판에 참석한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유재석과 김용만은 현재 FNC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돼있다.